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1028 판결
담보가등기를 경료한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더라도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에는 채무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가등기를 경료하고 부동산을 인도하여 준 다음 피담보채권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한 경우라면 채권자가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동안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보아야 한다.
- 담보가등기를 경료한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였다 하더라도 점유하였다는 그 사실 자체만을 가지고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의 판결은 점유가 피담보채권에 대한 이자 및 지연이자에 대한 대금 지급의 성격으로 보아 점유가 공짜가 아니라 이자 및 지연이자에 상응하는 것으로, 이는 채무의 일부에 대한 변제로 생각할 수 있고, 따라서 채무일부에 대한 변제는 채무자의 채무전부에 대한 승인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