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면 편한 법률상식

(7)
법인에서 부동산 양수도에 따른 매도자의 인감증명서 발급 시 통상적으로 법인인감카드만 가지고 있으면 법인인감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법인 자산의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통상적인 인감증명서를 발급할것이 아니라 부동산매수용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인감증명서의 발급 신청을 부동산매수용으로 발급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에 기재할 매수자의 사항으로는 성명(법인명), 주민등로번호(법인 등록번호), 주소(본점 또는 주사무소)이다.
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의 공증 시 의결권관련 주주총회의 결의의 방법에 대해서는 상법 제368조에, 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대해서는 상법 제391조에서 각각 그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면 될 것인바, 각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주주총회의사록의 공증 시 ★ 상법 제368조에서는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상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② 무기명식의 주권을 가진 자는 회일의 1주간전에 그 주권을 회사에 공탁하여야 한다. ③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
이사 선임 후 등기 시 준비절차 1. 주식회사 변경 등기(이사·감사 등 변경) 주식회사 변경 등기 중 하나인 이사·감사 등의 선임 및 해임, 사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관할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등기를 하지 않거나 신청기간을 지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등 법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의 필수적 상설기관이며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다.감사는 이사와 마찬가지로 주식회사의 필수적 상설기관으로서 이사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감사 및 회계 감사등을 주된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감사와 관련하여 상법 제409조(선임)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다. 2. 관할 등기소 및 등기신청기..
채권압류 시 기재할 압류할 채권의 표시 예 민사 본안의 판결을 득한 후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인 채권압류 시 신청서 및 별지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압류할 채권의 표시 예. 1. 대여금 금 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20 년 월 일 대여한 금 원의 대여금 반환 청구채권 2. 매매대금 금 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20 년 월 일 매도한 물건에 대한 금 원의 매매대금 채권 3. 급여 금 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급여(급료)(본봉 및 제수당) 및 기말수당(상여금)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2/1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및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2/1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주의) 급여,..
담보가등기를 경료한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시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여부(적극)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1028 판결 담보가등기를 경료한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더라도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에는 채무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가등기를 경료하고 부동산을 인도하여 준 다음 피담보채권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한 경우라면 채권자가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동안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보아야 한다. - 담보가등기를 경료한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였다 하더라도 점유하였다는 그 사실 자체만..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 (개정 1998. 1. 23 재판예규 제577호(재만 86-5)) 1. 손해배상(자)로 표시할 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2. 손해배상(산)으로 표시할 사건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3. 손해배상(의)로 표시할 사건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4. 손해배상(공)으로 표시할 사건 공해(토지오염, 수질오염, 공기오염, 소음 등)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5. 손해배상(지)로 표시할 사건 지적소유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 저작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6. 손해배상(기)로 표시할 사건 위 1 내지 5항 외의 모든 손해배상청구.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 정보
(대판)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임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임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대법원 2007.11.16. 선고 2007도372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미간행] 【판시사항】 [1] 사용자가 근로자와 매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임금에 퇴직적립금을 합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들로부터 ‘매월 급여 수령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기를 희망하며 퇴직시 회사에 퇴직금에 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내지 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