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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편한 법률상식/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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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부동산 양수도에 따른 매도자의 인감증명서 발급 시 통상적으로 법인인감카드만 가지고 있으면 법인인감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법인 자산의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통상적인 인감증명서를 발급할것이 아니라 부동산매수용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인감증명서의 발급 신청을 부동산매수용으로 발급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에 기재할 매수자의 사항으로는 성명(법인명), 주민등로번호(법인 등록번호), 주소(본점 또는 주사무소)이다.
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의 공증 시 의결권관련 주주총회의 결의의 방법에 대해서는 상법 제368조에, 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대해서는 상법 제391조에서 각각 그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면 될 것인바, 각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주주총회의사록의 공증 시 ★ 상법 제368조에서는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상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② 무기명식의 주권을 가진 자는 회일의 1주간전에 그 주권을 회사에 공탁하여야 한다. ③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
이사 선임 후 등기 시 준비절차 1. 주식회사 변경 등기(이사·감사 등 변경) 주식회사 변경 등기 중 하나인 이사·감사 등의 선임 및 해임, 사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관할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등기를 하지 않거나 신청기간을 지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등 법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의 필수적 상설기관이며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다.감사는 이사와 마찬가지로 주식회사의 필수적 상설기관으로서 이사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감사 및 회계 감사등을 주된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감사와 관련하여 상법 제409조(선임)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다. 2. 관할 등기소 및 등기신청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