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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편한 법률상식/등기

이사 선임 후 등기 시 준비절차


1. 주식회사 변경 등기(이사·감사 등 변경)

주식회사 변경 등기 중 하나인 이사·감사 등의 선임 및 해임, 사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관할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등기를 하지 않거나 신청기간을 지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등 법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의 필수적 상설기관이며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다.

감사는 이사와 마찬가지로 주식회사의 필수적 상설기관으로서 이사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감사 및 회계 감사등을 주된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감사와 관련하여 상법 제409조(선임)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다.


2. 관할 등기소 및 등기신청기간

이사 또는 감사 등의 변경 등기는 회사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등기과 또는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 신청 기간 - 사유, 즉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사·감사 등의 취임으로 인한 등기신청기간은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의 효력이 발생한 날 또는 취임승낙의 효력이 발생한 날 중 늦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대리인이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이사 및 감사의 변경 등기 시 준비할 서류는 공증에 필요한 서류와 등기사무소에 제출할 서류로 구분하여 준비하면 편리하다.
가. 공증에 필요한 준비서류
⑴. 주주총회의사록 3부
⑵. 진술서 1부(공증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음)
⑶. 주주명부 1부(공증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음)
⑷. 주주위임장 1부(공증사무소 양식 사용)
⑸. 주주들 개인인감증명서 각 1부
⑹.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⑺. 법인인감도장
⑻. 정관사본.

나. 등기소 제출용 준비서류
⑴. 등기신청서 1부(인터넷 등기소 양식 참조)
⑵. 공증받은 주주총회의사록 1부
⑶. 취임승낙서 1부
⑷. 취임자의 개인인감증명서 1부
⑸. 취임자의 개인주민등록등본  1부
⑹. 등록세 및 교육세 영수증 1부(정액 등록세)
⑺. 법인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부
⑻. 대리인이 신청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


4. 등기 절차.
가. 공증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서류를 제외하고 공증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뒤 공증사무소에 가면 주주총회의사록의 공증(공증비용 : 3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공증 완료 후 1부는 공증사무소에서 보관하고 2부를 내어주는데 이때 한부는 회사에서 보관하고 나머지 한부를 등기소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여 같이 제출하면 된다.

나. 등기소 제출용 서류를 준비하고 본점 소재지 구청 및 시청 세무과에 들러 교육세 납부고지서를 발부 받아 등록세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한 뒤(변경 등기의 신청시 정액등록세로 인터넷 등기소에서 고지서를 발부 받을 수 있다.) 신청서 또는 간지에 첨부한다.

다. 대법원 수입증지를 등기소 및 가까운 매입처에서 구입하여 신청서에 첨부한다.

라.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부대 첨부서면을 제출하면 등기 신청 완료. 이후 보정사항이 있으면 등기소에서 연락이 오고 그때 등기소에서 요구하는데로 보정하면 된다.

5. 이상은 주식회사 이사, 감사 등 변경등기 신청 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는 일반적인 필요서류와 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회사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 따라서 가장 정확한 사항에 대하여는 등기소나 공증사무소의 담당자들에게 문의하여 준비하는 것이 서류 누락 및 미비로 등기소를 왔다 갔다 하는 수고를 줄일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