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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편한 법률상식/등기

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의 공증 시 의결권관련

주주총회의 결의의 방법에 대해서는 상법 제368조에, 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대해서는 상법 제391조에서 각각 그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면 될 것인바, 각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주주총회의사록의 공증 시 ★
상법 제368조에서는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상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② 무기명식의 주권을 가진 자는 회일의 1주간전에 그 주권을 회사에 공탁하여야 한다.
③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이사회의사록의 공증 시 ★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②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68조제4항 및 제37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위의 규정에 따라 각종 주식회사의 등기 시 주주총회에 대한 의사록을 공증 받을 시 위 출석 주주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주주의 인감증명이,
 이사회에 대한 의사록을 공증 받을 시에는 위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인감증명이 첨부되어야 한다.

조심해야 할 것은 정관변경 등에 관한 결의 시 결의 방법이 다르므로 상법등의 규정을 참조하여야 할 것이다.
상법 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