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본안의 판결을 득한 후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인 채권압류 시 신청서 및 별지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압류할 채권의 표시 예.
1. 대여금
금 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20 년 월 일 대여한 금 원의 대여금 반환 청구채권
2. 매매대금
금 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20 년 월 일 매도한 물건에 대한 금 원의 매매대금 채권
3. 급여
금 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급여(급료)(본봉 및 제수당) 및 기말수당(상여금)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2/1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및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2/1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주의) 급여, 즉 임금채권에 대한 압류 시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한 계산 공식에 따른 압류에 따라야 함.
4. 임대차보증금
금 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20 년 월 일 를 임차함에 있어 제3채무자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금 원의 반환채권
5. 금 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20 년 월 일 공탁자 물건의 매매대금으로서 로 공탁한 금 원의 출급청구권
위에서 기재한 표시예는 말 그대로 표시의 예이므로 상황에 맞게 신청서에 기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