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수용법인인감증명서신청서매수자기재사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인에서 부동산 양수도에 따른 매도자의 인감증명서 발급 시 통상적으로 법인인감카드만 가지고 있으면 법인인감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법인 자산의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통상적인 인감증명서를 발급할것이 아니라 부동산매수용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인감증명서의 발급 신청을 부동산매수용으로 발급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에 기재할 매수자의 사항으로는 성명(법인명), 주민등로번호(법인 등록번호), 주소(본점 또는 주사무소)이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