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선임 등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사 선임 후 등기 시 준비절차 1. 주식회사 변경 등기(이사·감사 등 변경) 주식회사 변경 등기 중 하나인 이사·감사 등의 선임 및 해임, 사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관할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등기를 하지 않거나 신청기간을 지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등 법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의 필수적 상설기관이며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다.감사는 이사와 마찬가지로 주식회사의 필수적 상설기관으로서 이사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감사 및 회계 감사등을 주된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감사와 관련하여 상법 제409조(선임)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다. 2. 관할 등기소 및 등기신청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