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의 공증 시 의결권관련 주주총회의 결의의 방법에 대해서는 상법 제368조에, 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대해서는 상법 제391조에서 각각 그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면 될 것인바, 각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주주총회의사록의 공증 시 ★ 상법 제368조에서는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상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② 무기명식의 주권을 가진 자는 회일의 1주간전에 그 주권을 회사에 공탁하여야 한다. ③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 이전 1 다음